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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2018년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이 3천억원을 넘어섰지만 세금 징수액은 0.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관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이 넘고 관세 등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2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166억원에 달한다.
반면 이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된 221명 중 24명(10.8%)에게만 징수가 이뤄졌으며 징수액은 2억 1,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0.07%에 불과했다. -
체납 규모별로는 2~5억원 61명(27.6%), 5~10억원 83명(37.6%), 10~30억원 56명(25.3%), 30~50억원 9명(4.1%), 50~100억원은 9명(4.1%)에 달했으며 100억원 이상도 3명(1.3%)이나 포함됐다.
명단공개자의 주요 수입품목으로 소비재 28.1%, 농수축산물 24%, 주류 8.1%, 중고자동차 7.7% 순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수입신고 시 실제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관에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다 적발된 경우이다.
김정우 의원은 “0.1%도 안 되는 징수실적은 과연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며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