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보험 판매 21건 중 13건 3만원 이상 사은품 제공금소연 "위반 업체 사실 통보 후 시정요구 및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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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홈쇼핑보험에서 제공하는 고가사은품이 대부분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일 금소연이 발표한 지난 9월 6일부터 11일까지 홈쇼핑 및 온라인 보험상품판매 사은품 제공 실태 전수 조사 결과, 21개 보험상품 판매건 중 13개 보험상품에서 3만원이 넘는 고가사은품을 제공하고 있었다. 

    보험업법상 보험판매자는 3만원 이상 이거나 연간보험료의 10%를 초과하는 고가 사은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5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가 가능하다.

    업체별로 보면 ▲메리츠화재 ▲AIA생명 ▲DB손해보험 ▲삼성화재 ▲신한생명 등 5개 회사의 13개 보험상품이 사은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AIA생명은 '(무) 원스톱슈퍼암보험(갱신형)' 상담완료 고객에게 제공하는 '클란츠 마이노바 전기냄비 그릴팬'과 '퀸센스 냉풍기(MAC-Z132)'을 제공했다. 각각 최저 소비자가로  11만원과 23만원을 호가하는 사은품이다.

    메리츠화재도 '(무)메리츠올바른암보험1906(갱신형)' 상담완료 고객에게 최소 29만원이 넘는 '까사맘 멀티 전기그릴(TMXH-EG68)'을 제공했다.  

    현재 홈쇼핑 사은품에 대한 심의는 각 보험협회에서 관리·감독한다. 또한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협회에서 일반 소비자가 사은품을 구매할 수 있는 URL 주소를 주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고가의 사은품 가격을 법 규정이내의 가격으로 터무니없게 낮게 표시해 법망을 피해갔다. 또한 재고가 1개 또는 소진된 것으로 해 일반소비자가 구매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해당 회사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시정요구를 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회에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감독 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박나영 정책개발팀장은 "홈쇼핑 보험판매 시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험사는 조속히 위법 관행을 시정해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