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수익보장 5개 노선… 해지 지급금 8조원박홍근 "공사채 발행 시 2060년 상환… 부채비율 양호"
  • ▲ 고속도로.ⓒ연합뉴스
    ▲ 고속도로.ⓒ연합뉴스
    최소수익보장(MRG)이 적용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5개 민자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할 경우 반값 통행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도공이 △인천공항 △천안~논산 △서울외곽순환 △서울~춘천 △대구~부산 등 MRG가 남아 있는 5개 고속도로를 인수할 경우 재무분석을 의뢰한 결과 2060년이면 해지 지급급을 모두 갚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분석에선 장래 통행량을 지난해와 같이 적용하고 통행료 인상을 공공요금인상률(1.21%)로 제한했다.

    분석 결과 5개 민자고속도로 해지 지급금은 8조235억원 규모다. 해지 지급금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조9864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1조8532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1조6810억원 등의 순이다.

    박 의원은 도공이 지난해 조달금리(2.38%)로 공사채를 발행하면 재정지원 없이 오는 2016년 전액 상환이 가능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현재 도공 부채비율은 80.7%로 공사채를 발행해도 부채비율은 103.8%로 양호하다"고 부연했다.
  • ▲ 민자고속도로별 불변가치 및 해지시 지급금(2018년말 기준).ⓒ박홍근 의원실
    ▲ 민자고속도로별 불변가치 및 해지시 지급금(2018년말 기준).ⓒ박홍근 의원실
    도공이 이들 5개 민자고속도로를 인수하면 통행료를 내릴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6600원에서 2900원, 천안~논산은 9400원에서 4500원, 서울~춘천은 5700원에서 3800원, 대구~부산은 1만500원에서 4500원, 서울외곽순환도로는 3200원에서 2900원으로 내릴 수 있다.

    박 의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경우 정부가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를 33% 내린 이후 월평균 통행량이 95만5000대쯤 늘었다"면서 "MRG가 적용돼 정부 부담이 여전한 민자고속도로는 민간사업자를 바꾸는 사업재구조화보다 도공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가야 통행료 인하 폭도 커지고 공익성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민자고속도로는 도공이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3배 통행료가 비싸다. 국토부는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천안~논산, 대구~부산 등 노선의 통행료를 낮출 계획이다. 이들 노선은 정부가 최소수익을 보장해주는 MRG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