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불복 소송 증가최근 5년 행정소송 확정판결 12건 중 승소 3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합리적 처분’ 필요
  •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와 행정처분이 기업 경영활동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7일 국감에서 "공정위의 무리한 조치로 인해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약 1,400여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2019년 5월 기준 공정위 행정소송 전부승소율은 60%대(69.4%)로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 기간 부당지원행위로 제재된 후 소송이 제기돼 법원 확정판결이 난 12건 중 공정위가 완전 승소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하고, 5건은 공정위가 완전 패소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부승소율이 최근 5년간 하락추세를 보이는 것은 무리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완전 승소율이 25%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부분 직권조사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당지원행위 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정상가격 산정 및 부당성 입증을 못하였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완전 패소는 물론 일부 승소한 건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조치 수준 관련 조정이 이루어지면 최초 공정위가 의결한 과징금에 대하여 환급가산세(2.1%)가 포함돼 환급된다.

    공정위의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문제다. 최근 5년간 약 공정위가 변호사 선임에 든 비용은 약 136억원이다. 사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은 불가피하다고 하나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합리적이고 전문성을 갖췄다면 과도한 변호사 선임 문제도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이다.

    유동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의 무리한 조치로 낭비된 국민혈세만 1,400억원이 넘는다”면서“조사 및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신중한 법리 검토를 통해 공정위의 합리적 처분이 이뤄져야만 기업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낼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조사대응 비용, 변호사선임 비용 등 유형 비용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 추락 등 무형의 비용은 이루 말할 수도 없다”며 “공정위의 무리한 조치로 인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