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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무리한 조사와 행정처분이 기업 경영활동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7일 국감에서 "공정위의 무리한 조치로 인해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약 1,400여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2019년 5월 기준 공정위 행정소송 전부승소율은 60%대(69.4%)로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 기간 부당지원행위로 제재된 후 소송이 제기돼 법원 확정판결이 난 12건 중 공정위가 완전 승소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하고, 5건은 공정위가 완전 패소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부승소율이 최근 5년간 하락추세를 보이는 것은 무리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완전 승소율이 25%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부분 직권조사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당지원행위 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정상가격 산정 및 부당성 입증을 못하였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완전 패소는 물론 일부 승소한 건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 조치 수준 관련 조정이 이루어지면 최초 공정위가 의결한 과징금에 대하여 환급가산세(2.1%)가 포함돼 환급된다.
공정위의 변호사 선임 비용 역시 문제다. 최근 5년간 약 공정위가 변호사 선임에 든 비용은 약 136억원이다. 사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은 불가피하다고 하나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합리적이고 전문성을 갖췄다면 과도한 변호사 선임 문제도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이다.
유동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의 무리한 조치로 낭비된 국민혈세만 1,400억원이 넘는다”면서“조사 및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신중한 법리 검토를 통해 공정위의 합리적 처분이 이뤄져야만 기업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낼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조사대응 비용, 변호사선임 비용 등 유형 비용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 추락 등 무형의 비용은 이루 말할 수도 없다”며 “공정위의 무리한 조치로 인해 기업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