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법안 간주전속고발권 폐지·사익편취 규제 거론 안돼경기불황 장기화 여파, 수면 아래로
  • ▲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중견기업에 대한 검증강화 방침을 공언하 후 재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뉴데일리 DB
    ▲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중견기업에 대한 검증강화 방침을 공언하 후 재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뉴데일리 DB

    공정위 국감을 앞두고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갑론을박이 예상됐지만 이슈로 부각되지 못했다.

    정작 국감에서는 5조 이하 중견기업 대한 내부거래 검증 논란이 더 크게 불거졌다.


    애초 공정위는 38년만에 관련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면서 지난 1년여간 사전작업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법안 제출 전부터 기업옥죄기라는 비난이 일었고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내부 반응도 시원치 않았다.

    자연스레 한국당 등 야당도 거듭 날을 세워왔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 한걸음도 내딛지 못한 이유다.

    차일피일 시간이 흐르면서 공정법 개정안은 폐기된 법안으로 간주되는 분위기다. 국감 이후에도 국회 법안심의가 열릴지 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의 걸림돌은 경기불황 장기화 여파가 이어지면서 기업 옥죄기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를 명분으로 한 공정위 역할이 부쩍 세졌지만 기업부담도 그만큼 커졌다는 비판이 많았다.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재계는 소송 남발로 인한 경영 위축에 대한 한숨이 깊다. 여기에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내에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은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20%로 일원화되며 해당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반대 여론이 강하자 공정위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완충장치 마련을 통해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구상이지만 법안심의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對기업정책 전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열린 국감에서도 중견기업을 향한 검증 강화방침을 놓고 야당의 반대가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경제 방향이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경기불황으로 인한 친(親)기업 정서가 부각되고 있다”며 “불공정 행위 근절이 기업 옥죄기로 비춰질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오는 18일 예정된 공정위 종합국감에서 조성욱 위원장 체제의 기업정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될지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