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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국세청의 전방위 검증이 계속되고 있다.
유튜버·BJ 등 신종 고소득자와 미성년·연소자 부자, 자료상 혐의자에 이어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이번 조사대상은 해외 수입을 누락한 연예인과 운동선수, 차명계좌가 확인된 고가 의류제작 업체 대표, 아내에게 불법 양도혐의가 포착된 병원장 등 유명인사들이다.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들에게서 포착되는 과세인프라의 ‘빈틈’을 악용한 탈세행위는 단순 세금탈루를 넘어 성실납세 의식 정착기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조사개시에 앞서 국세청은 신종·호황업종과 지능·계획적 탈세혐의자, 세금 부담 없는 호화·사치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정밀분석 과정을 거쳤다. -
그 결과 SNS마켓·인플루언서 등 최근 신종·호황사업자들은 기존의 과세인프라로는 일부 포착이 어려운 빈틈을 악용해 탈세를 시도하고 있으며 기존의 단순 무신고 방식이 아니라, 대형로펌·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지능적이고 치밀한 탈세수법이 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세청은 신종·호황 업종 54명, 지능·계획적 탈세혐의자 40명, 호화·사치생활자 28명 등 탈세혐의가 큰 사업자 위주로 122명을 선정, 검밀 검증에 나섰다.
주요 탈루유형은 (SNS 마켓)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후 대표자가 거주하거나 법인경비를 해외여행, 호텔·면세점 쇼핑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포착됐다.
일부 유명 연예인의 경우 해외 이벤트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사업과 관련 없이 사적 용도의 고가 승용차 리스료, 고급 호텔 거주비용, 해외 여행경비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도 적발됐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A주문제작 의류업체는 이탈리아 등에서 수입한 고급원단으로 고가의류를 주문제작·판매하면서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자녀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무신고한 혐의다. -
해외 사치품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재산의 형성과정이 전혀 설명되지 않는 자가 해외에서 호화·사치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한 경우,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로 수백억원의 미(美) 달러를 취득·양도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자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는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에 대해 양방향·단계적 대응체계를 통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과세액의 징수 양 측면에서 사전준비, 엄정한 조사진행, 후속조치 등 3단계에 걸쳐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과세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과시적으로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등 충분한 담세력을 갖추고도 세금체납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단계별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 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으며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원의 추징 성과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