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원전 인근 비행허가… 드론공원 확대 안티드론 장비 도입 합법화…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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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위치 추적기 부착, 드론공원 확대 조성 등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드론을 날릴 수 있게 규제 완화·정비가 이뤄진다. 아울러 불법 드론 운용을 막기 위한 안티드론(전파교란) 장비 도입도 합법화한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2025년 이후 인구밀집·자율·탑승비행 목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비행방식(조종비행→자율비행) △수송능력(화물 탑재→사람 탑승) △비행영역(인구 희박→밀집지역) 등 3대 기술변수를 고려해 5단계의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독일의 국제 드론연구기관(DII)이 발표한 드론 비행기술 5단계를 접목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원격조정으로 인구 희박지역에서 10㎏ 이하 화물을 수송하는 드론이 2025년 이후에는 자율비행으로 인구 밀집지역에서 2~10명을 실어나르는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로드맵을 짰다. -
국토부는 발전단계별 규제이슈 35건(국민안전 19건·활용 16건)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하늘길 신호등'인 드론 교통관리체계(UTM)를 개발한다.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공역을 구축하고 자동비행경로 설정,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등을 통해 고도별로 드론택시·택배드론 등이 운용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드론 공격에 대비하는 안티드론도 도입한다. 지난달 중순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처럼 불법 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해 전파법 등에서 금지하는 전파차단·교란(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불법 드론 탐지 레이더, 퇴치·제압 장비를 개발하고 관련 연구·개발(R&D)도 적극 추진한다. 불법 드론 레이저 요격장비의 경우 국방부 등의 R&D를 진행 중이며 2024년 실전배치 예정이다.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 인근 비행허가 기준도 마련한다. 드론위치 추적기 부착, 이착륙 비행허가 기준 등을 마련해 불법 비행으로 말미암은 대형사고 등을 막는다.
드론비행정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체등록은 물론 항공촬영 등 비행승인을 1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 해 국민 편의를 제공한다.
현재 서울 광나루·신정교·왕숙천, 대전 대덕 등 4곳에 불과한 드론공원도 확대 조성한다. 비행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공원을 조성해 일반인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드론을 날릴 수 있게 추진한다. -
드론 수요 창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색구조·산림조사·인공강우·통신·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에 비행특례를 확대한다. 현재는 공공기관의 긴급한 업무 수행에 한해 비가시권 비행·야간비행 승인 등의 예외를 인정한다.
영상·위치정보 규제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모니터링 업무 등 드론 운용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위치정보 등의 수집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드론택배도 활성화한다. 내년에 도서지역 배송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 주택·빌딩 밀집지역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해 2025년 실용화한다는 방침이다.
드론택시·레저드론 도입을 위해 관련 운송허가 사업법을 비롯해 안전성 기술기준 등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에서 플라잉카 등 개인항공수단(PAV) 서비스를 2025년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실용화하겠다고 밝혔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드론 앰뷸런스는 2030년 이후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21조여원(제작분야 4조2000억·활용분야 16조9000억)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4000명(제작 1만6000명·활용 15만80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 진행상항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을 재설계해 계획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