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에 세무대리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자격사단체간 첨예한 대립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2004년~17년 기간 중 변호사자격 취득자에 한해 회계 및 세무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018년 4월 헌재에서 관련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를 금지한 세무사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법체계를 보완하는 취지다.
헌재 결정은 2004~17년 변호사 자격취득자에사 세무사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등록을 불허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체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이 원안통과될 경우 변호사에 조세불복 청구는 물론, 세무조정계산업부, 장부작성, 성실신고 업무가 전면 개방돼 세무사계에 비상에 걸린 상황이다.
세무사계는 조세소송 분야에 대한 변호사 업무는 받아들일수 있지만 세무조정 계산, 장부장석 업무 등 전문 세무지식이 필요한 분야까지 시장개방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세무업무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변호사에 대한 시장 개방은 자칫 성실납세 조성에도 악영향을 끼질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변호사계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대거배출에 따라 블르오션 창출이 절실한 상황에서 세무대리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세무대리인을 관리하는 기재부나 국세청 역시 당혹스런 모습이 역력하다. 기재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세무사법을 보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국세청 역시 시장개방 여부에 따른 영향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결국 시장개방 여부는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6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범위 중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로서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까지 변호사에게 허용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세무사계 지원에 나섰다.
정기국회 법안심의를 앞두고 변호사계와 세무사계간 치열한 자존심 싸움이 불가피한 가운데, 시장 개방은 납세서비스 제고와 성실납세 조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