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펀드리콜제 법안 빠른 시일 내 발의사모펀드 진입요건 강화, 원금손실 상품 녹음의무화계류 중인 금소법-자본시장법 개정안부터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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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연합뉴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대규모 손실사태를 계기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비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관련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2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모펀드 제도 손질 작업이 한창이다.

    국회 정무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사에서 상품을 판매한 뒤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자동차 리콜하듯 보상하는 ‘펀드리콜제’를 빠른 시일 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DLF사태로 물의를 빚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얼마 전 투자상품 리콜제를 자체 도입했다. 리콜제는 판매사에서 직원이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소비자는 펀드에 가입한 날로부터 일정 기일 이내에 투자자의 신청에 따라 투자원금과 판매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전 금융사에서 펀드리콜제 도입을 의무화 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DLF 문제점 및 제도개선방안’ 정책자료집을 내고 사모펀드 제도손질을 위한 입법 사항을 제안했다.

    현행 사모펀드 사후등록제도를 개인투자자 판매 펀드만이라도 사전인가로 재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핵심이다.

    또 개인투자자의 사모펀드 진입요건을 현재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은행의 원금손실이 가능한 투자상품에 대해 전면 녹음의무화 방안이 담겼다. 제윤경 의원은 이 정책자료집 등을 토대로 DLF관련 법안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수년째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비롯해 사모펀드 관련 이미 발의된 법안부터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전 금융상품과 판매채널로 확대 적용해 위법계약 해지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법안 통과 시 DLF 관련 피해배상 등 금융관련 분쟁에서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등이 시행된다.

    금융위가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내놓은 '자본시장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1년째 국회에 계류돼있다.

    통합개정안은 개인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일반사모펀드로 묶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개정안에 추가했다. 개인들은 일반사모펀드에만 투자의 문을 열어주고 기관전용 사모펀드엔 투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운용사가 다르고, 관할 감독기관도 구분된다. 즉 일반사모펀드는 금융기관인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굴리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운용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위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합치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는 안도 담겼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통합개정안이 통과하면 투자자보호와 규제완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무위는 오는 2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관련법안들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