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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앞으로 은행에서 파생상품처럼 구조가 복잡하면서 원금손실이 최소 20% 이상 날 수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하 고난도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다.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불완전판매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최근 독일 등 해외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펀드가 대규모 손실을 낸 데 따른 제도적 보완 조치다.
금융당국은 우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이번에 새로 도입했는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말한다.
은행에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 판매가 제한되고, 고난도 신탁상품도 판매할 수 없다. 보험업권에는 은행업권과 같은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은행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도 공모펀드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상품 판매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강화된다. 고난도 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일반 투자자에게 녹취·숙려 제도를 통해 투자자에게 전화로 상품 위험을 알리고 숙려기간 동안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게 된다.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만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나 부적합투자자가 일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경우 녹취, 숙려기간을 무조건 거쳐야 한다. 그동안에는 통상 70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파생결합증권 등 일부 상품에 이 제도가 적용돼 왔다.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될 수 있다. 또 설명이행과 위험 숙지를 할 때는 투자자와 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된다.
이번 DLF에서 드러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경영진의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이번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금융사가 지도록 한다.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한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대부분 조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해피콜)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은 상품은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는 등 지침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개인 투자자의 전문 투자형(한국형 헤지펀드)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이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된다. 과거 금융당국이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최소 투자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끌어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