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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원이나 진단 등 사고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적발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 보험사기 근절 차원에서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는 추세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134억원(3.4%) 증가했다.
2017년 상반기 3703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4000억원, 올해 41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4만3094명으로 전년보다 4407명 증가(11.4%)했다.
적발된 보험사기의 대부분(90.3%)은 손해보험 종목에서 드러났다. 자동차보험 적발금액 1777억원, 장기손해보험은 1733억원이었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03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7%에 그쳤다.
사고 형태별로 보면 운전자 사고차량 바꿔치기나 허위입원 및 수술 등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는 279억원(9.8%) 증가했다. 고의 충돌이나 방화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형태의 보험사기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3억원(9.4%)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허위(과다) 입원, 진단이나 사고내용 조작 등의 유형은 3130억원으로 전체의 75.7%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 비중은 남성이 68.3%(2만9429명), 여성은 20.7%(1만3665명)으로 남성은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높고 여성은 허위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높았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직업은 기타(29.1%), 회사원(19.7%), 전업주부(10.4%), 무직이나 일용직(9.3%) 등이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보장대상이 아닌 피부관리나 미용시술을 보장대상 질병 치료로 위조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16개 보험사에서 21건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A씨는 가입 4개월 후 수시로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원하는 수법을 통해 현장조사를 피하고, 지속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