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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민영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총 23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실손보험 사기가 68%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특히 브로커 조직이 주도해 여러 병원과 공모한 보험사기도 처음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와 함께 '공·민영 보험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보험사기는 25개 의료기관에서 총 233억원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비중은 공영보험 159억원, 민영보험 74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영보험 금액이 높은 것은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관련 법령 위반 건수가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유형은 ▲사고내용조작 152억원 ▲허위입원 73억원 ▲허위진단 7억원 순이다.
사고내용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치료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 허위 청구가 다수였다.
실손 보험사기와 연관된 병원이 25곳 중 14곳이며, 해당병원 적발금액은 총 158억원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실손 보험사기와 관련해 불필요한 급여비용이 지급되는 경우 공영보험에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허위입원은 13개 병원에서 적발됐다. 이 중에 한방병·의원(9곳)이 가장 많았다. 특히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허위입원 및 과잉진료가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 법인형태인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한 브로커 조직이 주도하고 여러 병원과 공모한 보험사기도 처음 적발됐다. 브로커 조직의 다수의 병원 및 의원과 홍보대행계약으로 가장한 환자알선 계약을 맺고 불법 환자유인·알선을 하고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금감원은 이번 실적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50건의 조사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하고, 유관기관간 업무공조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