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구 27개동 분양가상한제 지정경기도 일부 및 동래·수영·해운대구 조정대상지역서 해제
  • ▲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 연합뉴스
    ▲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지정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정해서 서울 27개 동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최근 분양 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돼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 충족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을 했다"며 "해당 구 내에서 정비 사업, 일반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동 단위로 지정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용 대상 구별, 선별에 대해 "법정 요건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인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분양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그다음에 주택 거래량 등을 검토했다" 며 "강남, 서초, 송파, 강동 4개 구와 후분양 임대 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4개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됐다"고 말했다.

    동 단위 지정은 검토 대상 8개구 중에서 강남 4개구는 총 22개동을 지정했고 기타 4개구에는 총 5개동을 지정했다. 강남 4구의 경우에는 정비 사업이나 일반 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을 하되 물량이 적어서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제외해 총 22개동을 산정했다.

    강남 4구 외의 지역에서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의 한남, 보광동, 성동구의 성수동1가를 포함해서 총 5개동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 수영, 해운대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기도 고양시 7개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단지 위주로 거주 요건이 양호해서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을 감안했고 GTX 노선 그리고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서 조정 대상 지역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남양주시의 경우에는 다산동 별내동에 있어서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에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추가 지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실장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8월 이후에 실거래 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을 했고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서 현재 우선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