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9월말 기준 등록업체 136개, 전년동기比 12개↓10개사 등록사항 변경…경기불황 여파 폐업증가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경기불황 여파로 한때 인기를 누리던 다단계 판매업도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7일 2019년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9월말 기준 총 다단계판매업자수는 136개로 전년동기 대비 12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판업자는 올 1분기 143개, 2분기 140개를 기록하며 폐업이 지속적응로 늘고 있다.

    3분기의 경우 신규등록 1개사, 폐업 5개사, 공제계약 해지는 5개사였으며 10개사에서 상호·주소·전화번호 등 11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3/4분기 중 ㈜웰런스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했고 아소시에㈜, ㈜네추럴헬스코리아, 메리케이코리아(유), ㈜이앱스, ㈜유니코즈 등이 폐업을 신고했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2019년 3분기 중 상호·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내역 (10개 다단계판매업자, 총 11건) ⓒ공정위 자료
    ▲ 2019년 3분기 중 상호·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내역 (10개 다단계판매업자, 총 11건) ⓒ공정위 자료
    다단계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하며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하며 현재 등록된 모든 업체에서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