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 업종기업에서‘신산업 진출·산업위기 기업’으로 확대산업용지 등 처분규제 완화·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00% 적용 등 세제혜택 부여일몰 5년 연장, 2024년 8월까지 적용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신산업 진출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 기업에 투자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업활력법 혜택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개정법안은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해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을 비롯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과 거제,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기업과 협력업체까지 혜택이 적용된다.

    시행에 앞서 산업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주요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기업활력법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및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금문제 등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사업재편을 통한 신사업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의 효과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사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 공장용지 확보 및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금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이월결손금 공제 확대 등 세제혜택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은 기업의 사업재편 비용 부담을 상당부분 줄여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금년 8월에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된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종전에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만 지원자격이 주어졌으나 이제는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활력법에서 인정하는 신산업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 또는 소위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해당된다.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 군이 현재까지 총 84개인데 이러한 품목이나 서비스를 국내외 시장에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사업재편하려는 기업은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향후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받는 품목 등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신산업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위기를 초래한 산업(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즉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이나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예를 들면, 두 기업이 과잉공급 완화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승인을 신청한 두 기업과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 모두가 각각 구조변경 요건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세 기업 각각이 전부가 아닌 일부 요건만 갖추어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고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도 포함해 공동사업재편에 관여한 모든 기업이 기업활력법상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신사업으로 사업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아 사업재편하는 기업들은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됐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아 법인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

    아울러 기업이 지방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게 문턱이 좀더 낮아져 승인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경쟁심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