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누적비행 횟수 2만회 이상 100대 완료50대 추가 점검 진행...25일까지 점검신규 도입기종 ‘先 점검 후 국내등록’ 허용 방침
  • ▲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이 11일 항공기 수리현장인  대한항공 정비고를 방문, 완벽한 수리·정비를 당부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이 11일 항공기 수리현장인 대한항공 정비고를 방문, 완벽한 수리·정비를 당부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보잉 737NG 기종 동체결함에 따라 국내 등록 150대 중 100대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50대에 대해 25일까지 결함여부 점검을 완료할 방침이다.

    美 연방항공청(FAA)이 보잉 737NG  동체 구조부에 균열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 737NG에 대해 누적비행횟수에 따라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개선지시로 점검작업이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국내 운영 중인 737NG 총 150대 모두 점검을 진행 중이며 미국 보잉사․연방항공청(FAA)에서 제시한 점검기한 보다 앞당겨 11월 10일까지 누적비행횟수 2만회 이상인 79대와 2만 미만 21대 등 총 100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그 결과 대한항공 5, 진에어 3, 제주항공 3, 이스타항공 2대 등 13대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됐다.

    국토부는 누적비행횟수 3만회 이상인 42대는 지난 10월 10일까지 우선 점검을 실시하고 균열 항공기 9대를 즉시 운항중지 조치를 한데이어 2만회~3만회 미만인 37대에 대해 11월 10일까지 모두 점검완료, 이중 균열이 발견된 4대도 즉시 운항중지 조치했다.

    동체 균열이 발생된 13대에 대해 보잉사에 균열정보를 즉시 보내 기술검토 및 자문을 받고 있으며 1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수리가 진행 중이다.

    균열 항공기에 대한 수리방법은 균열부품을 완전 교체하는 방식이며 수리기간은 1대당 약 2주가 소요되고 내년 1월초에 13대 결함항공기의 수리가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2.26만회 이하 비행기 36대 점검결과 모두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안전 확보에 조금의 오차도 없도록 2만회 미만 나머지 50대도 11월 25일까지 모두 점검해 국내 등록 150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시 문제가 없는 보잉 737NG 항공기도 동 점검부위를 미국 FAA 기준에 따라 항공사에서 3,500 비행횟수 이내에 균열여부를 반복 점검 하도록 항공안전감독관 통한 철저히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향후 항공사에서 신규 737NG 도입 시 균열 점검을 선수행토록하고 균열이 없는 항공기만 국내 등록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