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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중소기업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영세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대표 등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국세청장은 "미중 무역협상,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등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경제상황이 엄중한 가운데에서도 기업가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줘 국가의 기초를 지탱해줬다"며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최근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조기 종결하는 등 세정지원 방안을 도입해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가 조립금속업종 중심의 중소기업 전문단지로 2020년 스마트 산업단지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및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가 중소제조업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를 건의하자 "축소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 제외를 적극 실시하고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는 물론 비정기조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건의된 의견중 중소기업 접대비한도 확대와 관련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규모 증가세 등을 고려해 세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생산직 직원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위탁훈련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법령개정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