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개 작품, 2만7천여건 불법 복제 창작자 피해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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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의 콘텐츠 플랫폼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지가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카카오페이지는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의 운영자 A씨 등 3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소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카카오페이지는 소장에서 "'어른아이닷컴'은 다음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의 총 413개 작품, 2만 7000여 건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의 웹툰을 대량으로 불법 복제하고, 사이트에 무단 게재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우선 손해액의 일부로서 10억 원을 청구하며 소송 진행 중 추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5월 '어른아이닷컴'의 사이트 운영자들을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웹툰 통계 사이트인 웹툰인사이트에 따르면 '어른아이닷컴'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6만 건의 불법 웹툰을 사이트에 게시했으며, 이 기간 해당 사이트의 총 페이지뷰(PV)는 무려 23억 건에 달했다.

    카카오페이지 측은 "앞으로도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 보호와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