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이명희 집행유예 1년, 조현아 집행유예 2년 등…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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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명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20일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명희 모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모녀측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조 씨에게 "대기업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밀수품들은 고가의 사치품이라기보다는 생활용품이 대부분인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이 씨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다만 밀수 품목이 관세 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오창훈 판사는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조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을 선고했다.또한 두 사람 모두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조 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3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 씨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