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14구역, 북한산 두산위브 보류지 4가구中 1곳 조합장에 특혜분양 논란보류지 처분은 시·도 조례 따르고 도정법 적용 안받아…지자체 규제 어려워
  • ▲ 북한산 두산위브 견본주택 모형.ⓒ 뉴데일리
    ▲ 북한산 두산위브 견본주택 모형.ⓒ 뉴데일리
    최근 서울 새아파트에서 보류지 처분에 대한 조합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보류지 처분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조합장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류지를 챙기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14구역 조합은 지난 22일 대의원회를 열고 지난해말 입주를 시작한 '북한산두산위브 1차' 보류지 4가구중 1가구를 조합장 공고분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보류지란 재개발, 재건축같은 정비사업에서 착오로 조합원 물량이 누락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조합에서 전체 가구수의 1%정도를 분양하지 않고 유보한 물건이다. 보통 입주 2~3개월뒤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해 처분하고 수익은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도록 돼있다.

    홍은14구역 조합은 보류지 4가구중 3가구는 현시가 기준으로 일반분양하고 나머지 1가구는 조합장 공로 명목으로 조합장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조합 이사회는 이를 찬성했고 대의원회의 의견을 물은 결과 21명이 찬성, 기권 2명으로 보류지 처분 안건을 가결하고 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분양가가 현재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데 조합장이 이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노력여부를 따져본뒤 보상을 논해야 한다는 민원도 제기된다. 현재 서대문구청에는 홍은14구역 보류지 매각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실제로 조합장 몫으로 배정한다는 북한산두산위브 1차 보류지 평형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전용면적 85㎡ 분양가를 보면 지난 2017년 당시 4억5000만원~4억9000만원대였으나 현재 시세는 8억원대다. 

    만일 분양가로 보류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조합장은 2배에 가까운 차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이에대해 홍은14구역 조합은 "보류지 매각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홍은14구역뿐아니라 보류지 처분 관련 잡음은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도 조합장 특별포상 논란이 빚어졌다. 조합장이 본인과 이사들 성과급으로 총 26억원을 책정하고 사무장에게 전용 59㎡ 보류지 매물을 분양가에 판다고 했기 때문이다. 아르테온 59㎡ 시세는 현재 1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은평구 녹번1-1구역을 재개발한 힐스테이트 녹번조합 역시 보류지 6가구중 2가구를 조합장과 상근이사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처분해 논란이 됐다.

    이처럼 보류지 특혜분양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이유는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해서다. 보류지 처분은 통상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30가구 이상 보류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27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법과 주택공급 규칙이 정하는 일반분양 형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문제는 30가구 미만일 경우다. 보류지가 30가구 미만이면 현행법과 시·도 조례에 따라 공개적 처분을 강요하지 않는다. 정비사업 조합에 결정권을 주고 조합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분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에는 보류지 처분과 관련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도시정비법에는 보류지를 '일반분양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며 "보류지 처분은 도정법에 해당되지 않고 시·도 조례만 적용받다보니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즉 홍은14구역도 보류지가 4가구에 불과하다보니 결국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조합장에 대한 보류지 처분 허가 여부를 직접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강동구도 고덕 아르테온 조합에 공문을 전달해 과도한 포상금 지급을 자제하고 보류지 매각도 일반분양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다만 구청 공문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총회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