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적용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미적용융자예산 1103억원…총 1만8000명 대상
  • ▲ 노동부.ⓒ연합뉴스
    ▲ 노동부.ⓒ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리려는 노동자의 소득요건을 오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요건은 월평균소득 259만원에서 388만원으로 느슨해졌다. 대상도 5200명이 늘어난 1만8000명으로 확대했다. 융자예산은 218억원이 늘어난 총 1103억원 규모다.

    고객과 접촉이 잦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자는 같은기간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자에게 결혼·장례·질병 등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연 1.5%)로 빌려주는 제도다.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은 무급휴업·휴직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준 노동자는 '임금감소 생계비'나 '소액생계비', 기업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는 '임금체불생계비'를 신청하면 된다.

    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넷)으로 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자격심사 후 사흘 이내 융자 여부를 알려준다. 융자금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즉시 받을 수 있다.

    김대환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