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높은 위약금 요구하는 외식·예식 업체 많아돌잔치·예식 등 부당약관 심사 후 최종 판단 따라 무효·수정·삭제 요구 가능공정위, 지난 11일 업계 관계자들 만나 취소 위약금 분쟁 원만한 해결 요청
  • ▲ 결혼식 이미지 ⓒ연합뉴스
    ▲ 결혼식 이미지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예식업계에서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로 속출하는 행사 취소에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약관을 수정하거나 삭제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관심사과는 지난 11일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돌잔치나 회식 취소 위약금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돌잔치 등 연회 관련업체의 약관상 위약금 규정이 과도한 수준"이라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문제의 약관들을 심사하고 수정·삭제 결정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약관심사까지 예고하자 외식업중앙회도 이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회 업계의 위약금 약관 조항은 대체로 행사일까지 남은기간과 관계없이 계약후 7일이 지난뒤 계약을 해지하면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위약금도 ▲행사 90일전 해 시 총 이용금액의 10% ▲30일전 해약시 30% ▲15일전 해약시 50% ▲7일전 해약시 100%를 물리고 있다.

    공정위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연회시설 운영업)은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준다. 7일 이전 해약하면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7일 이후 해약할 경우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만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외식업뿐 아니라 일부 예식업체의 위약금 약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일 90일전까지 취소시 계약금 전액 환불 ▲60일전까지 취소시 총비용의 10%(계약금) 위약금 ▲30일전까지 취소시 20% 위약금 ▲그 이하기간 취소시 35%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예식업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런 업체들의 약관 조항을 심사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약관법 위반으로 최종 판단될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고 공정위가 수정 또는 삭제를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