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근무·근무시간 분리제 등 사업장내 밀집도 완화주 1회 이상 정기적 방역·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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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콜센터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우선 콜센터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대비 2분의 1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자리씩 띄어 앉기 ▲지그재그형 자리배치 등을 통해 상담사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또 업무공간 확장이 여의치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순환근무제(3부제 등) ▲분산근무 ▲근무시간 분리제 등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사무공간 내 방역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무자간 물리적 분리강화 ▲주기적 발열체크 및 이상시 조치 ▲방문자 관리 ▲사무공간 방역강화 ▲집합교육(조회)과 회의 금지 등을 실시한다.또 출퇴근 및 센터내 이동 시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주 1회 이상 내⋅외부 시설 정기적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사무실 내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전화상담 중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