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등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서 투찰가격-낙찰은행 사전 합의·실행공정위, 홍콩상하이-크레디 아그리콜-JP모간체이스 등 제재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및 JP모간체이스은행에 총 13억2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사가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씨티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1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한국씨티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홍콩상하이은행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자금 조달 등을 목적으로 발행한 1억8000만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입찰(2건)에서는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등 3개 은행이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 실행했다.

    이외에 홍콩상하이은행과 크레디 아그리콜은 민간기업인 A사가 유로(Euro) 표시 사채를 원화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통화스왑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크레디 아그리콜보다 높은 투찰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한수원 등 발주사는 보다 낮은 원화금리로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로 거래은행을 선정하려 했으나 은행들이 사전에 투찰가격 및 낙찰은행을 담합해 경영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한국씨티은행 9억원, 홍콩상하이은행 3억8700만원, 크레디 아그리콜 3400만원 등 총 13억2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JP모간체이스은행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한수원 등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체결하는 통화스왑 거래과정에서 대형은행간 입찰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통화스왑 입찰시장에서 은행간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일선 영업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