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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이번에도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18일 삼바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중 하나는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다.
특히 회계처리를 변경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삼바와 증선위는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다. 지난 2012~2014년 자회사였던 에피스에 대해 삼바는 단독 지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증선위는 바이오젠과 공동 지배한 것이라고 봤다.
앞서 삼바는 2015년 자회사였던 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관계사로 변경하면서 에피스의 지분 가치가 2900억원대에서 4조 8000억원대로 증가했다.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를 통해 자기자본이 4조 5000억원이나 과대 계상됐다는 게 증선위 측의 판단이다.
반면, 삼바 측은 지난 2012~2014년에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가,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동 지배로 바뀌었다는 입장이다.
삼바 측은 "(2012~2014년에) 삼바는 에피스의 지분을 85% 보유한 반면, 바이오젠은 15% 보유했다"며 "이사회도 전적으로 삼바가 지배했기 때문에 단독 지배했다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증선위 측은 "회계처리를 지분법을 기준으로 처리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2015년에 연결에서 지분으로 바뀐 것은 문제"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지분법으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때문에 4조 5000억원의 자산이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 2015년의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증선위는 카카오뱅크 사례를 들면서 콜옵션의 실질적인 행사 가능성이 제한되는 상황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주장했다.
증선위 측은 "카카오뱅크는 주식회사 다음이 콜옵션을 갖고 있었지만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법률 개정 전까지 콜옵션 행사를 할 수 없었다"며 "이처럼 법률 장애 때문에 콜옵션을 실질적 권리로 볼 수 없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삼바 측은 "당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2012~2014년은 도저히 콜옵션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5월13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증선위는 2018년 7월 삼바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김태한 대표이사 등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하는 등 1차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증선위는 같은해 11월 삼바에 ▲재무제표 수정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과징금 80억원 등 2차 제재를 내렸다.
이에 삼바는 같은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삼바는 지난 변론기일에 1·2차 제재가 중복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1·2차 제재는 집행정지된 상태다. 1심과 2심이 "증선위의 처분으로 인해 삼바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이어 대법원도 지난해 9월과 10월에 1·2차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