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중인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서울시·전남醫, "의료붕괴 막기 위해 신속 판단" 의정 협의 시급한데 국정 혼란 한계 … 사법부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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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의대증원 문제를 사법부가 판단해달라고 공을 넘겼다. 정부와의 협의점 도출이 우선이나 혼란 정국 속 속도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의대증원 효력정리 가처분 신청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다.16일 다수의 의사단체는 "대법원은 의대 입시를 즉각 중단시키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인 만큼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며 현재 계류 중인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대법원 2024마7445)의 결론을 내야한다고 요구했다.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으로 구성된 8명이 이번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신청인들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심리 및 결정 신청서 12회, 참고서면 8회 등 총 20차례에 걸쳐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통상적으로 입시 관련 사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과 의대 교육 붕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탄핵당한 정권이 추진하던 의대 정원 증원은 당장 무효화해야 한다. 대법이 판단이 무척이나 시급하다"고 했다.전라남도의사회 역시 "대법의 신속하고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 망가지고 있는 의료를 지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의료 파탄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법원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강희경 대한의사협회장 후보도 "의대증원 결정으로 고등교육법령상의 사전(수업 개시 1년 10개월 이전)예고제가 무너졌으며 의대생의 학습권 또한 중대하고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법이 공정한 결정을 해달라"고 밝혔다.이미 의대 수시 합격자가 나왔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증원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결정이 합리적이겠지만 국정 혼란 속 사법부 판단을 기대하는 모양새다.여야의정협의체를 포함한 논의체 재가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만약 의료계의 주장대로 대법원이 효력정지 인용을 결정할 경우, 합격자들의 소송전도 불가피하다. 이때 의정 사태는 더 심각한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