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영 회장, 첨단바이오법에‘의료기관 최소 조작 자율 배양’ 허용 주장
  • ▲ 이희영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장이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에서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 이희영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장이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에서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백신이나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 치료가 먼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는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줄기세포 치료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이희영 회장은 “변수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시간을 쏟는 것보다 줄기세포 치료를 급성호흡부전증 환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가 기능을 못 할 때 줄기세포를 투여하면 상처가 난 자리를 치유하고 원상 복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되는 세포는 최우선적으로 환자 자신의 세포, 즉 ‘자가 세포’와 ‘일란성 쌍둥이 세포’가 필요하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골수이식 과정에서 이뤄지는 조직 적합성 검사를 통해 일치하는 세포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줄기세포 치료술은 환자 유래 조직에서 분리한 세포를 즉시 투여하고 동시에 체외에서 최소한의 조작만으로 숫자를 증식해 다시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의료 행위를 말한다.

    이 회장은 “줄기세포 치료술은 음압, 개별 관리가 필요한 감염질환에서 자가 세포를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줄기세포 치료제와는 다르다. 줄기세포가 코로나19 치료 가능성이 높은데도 활용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음압 관리 시설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사망률이 높은 것은 바이러스 변이나 의술 부족도 있겠지만, 방어적 진료를 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긴급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생명을 보다 살릴 수 있다. 오는 8월 말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료기관 최소 조작 자율 배양’을 허용하는 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