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교차판매-제안영업 등 6개 항목 상반기 경평서 제외비이자수익 50%·퇴직연금 70% 목표↓…직원 업무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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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금융 공공기관들 경영실적 평가 때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나빠진 경영평가 지표를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기업은행 노사가 직원들의 실적목표부담 완화에 합의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사는 지난 16일 직원들의 실적평가 지표 일부에 대한 평가를 유예하고 목표치를 최대 70%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직원들이 핵심성과지표(KPI)에 포함된 실적을 올릴 여유가 없는 상황임을 감안한 조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업무증가로 발생하는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집중하기위해 그동안 노사가 경영평가 유예와 완화를 놓고 수차례 토론을 벌여왔다”며 “평가 지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상반기 평가 지표 목표를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체평가지표 35개 중 일반예금과 적립식예금, 교차판매(개인-기업), 제안영업, 자산관리고객 수 등 6가지 항목은 상반기 경영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일부 평가 지표의 상반기 목표를 종전보다 최소 15%에서 최대 70%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비이자수익은 50%, 퇴직연금은 70% 목표치를 감축할 계획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원들이 코로나19로 금융지원을 받기위해 은행을 찾은 고객들에게 예금 등 금융상품을 가입해달라는 영업을 무리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은행들이 핵심성과지표(KPI) 완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평가 지표를 완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2020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완화해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공공기관은 올해 자기자본이익률(ROE), 이익 목표 달성도 등 수익성 지표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건전성 지표가 경영평가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위는 또 금융 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업무증가로 발생하는 직원 초과근무 수당 등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조정에 나선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은 경영실적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평가연도 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전년도 총인건비)' 산정 때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