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입원료 최대 45만7000원… 규정 적용 시 환자부담 ‘320만원’타 종별은 괜찮은데 ‘요양병원 입원환자’만 차별적 적용에 비판코로나19 전파 비난의 화살 맞은 요양병원, 암환자 피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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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들이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과도한 입원환자 차별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인 세브란스병원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에게 7일간 1인실 격리 입원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병원 1인실에 7일간 머무르면 입원료만 최대 320만원이다.최근 본지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일경 인근 요양병원에 환자 전원규정 강화조치가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주목할 점은 ‘모든 병원’과 ‘요양(원)병원’을 구분해 각기 다른 입원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구체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의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다인실 입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경우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전원하게 되면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퇴원일 기준 7일간 1인실 입원이 강제화됐다. 대형병원 자체적으로 종별에 따른 차별적 규정을 적용한 셈이다.여기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진료비 공개항목에 명시된 세브란스병원의 1인실 입원료는 최대 45만7000원이다. 이를 7일로 잡으면 총 319만9000원의 비용을 환자가 내야 하는 상황이다.상급종합병원의 특성상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인데 항암 및 방사선치료를 위한 외래, 단기입원 시에도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를 두고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2000명이 넘는 입원환자와 1만명에 이르는 외래 환자를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고 은평, 구로 등 다수 발생지역이 타 종합병원에 비해 근접해 있는 상황이어서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요양병원에서 이송 온 환자들은 대부분 폐렴 증상을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 코로나19 평균 잠복기가 5~7일 정도를 고려할 때 최소 7일간은 독립된 공간에서 진료와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다.이어 “세브란스병원과 함께 있는 연세암병원의 경우 700병상이 넘게 면역력이 떨어진 암환자가 입원해 있어 코로나19가 병원 내 노출될 경우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는 우려가 있었다. 병원 내부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요양병원 꼬리표 달면 “항암치료도 제때 못 받아”세브란스병원의 과도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규제가 이뤄지자 요양병원계는 비합리적 행태로 인해 환자 피해가 거세지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A요양병원 원장은 “매번 항암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환자들이 검사를 받고 대기하고 입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이 되는 환자들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환자에게도 적용하다보니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B요양병원 원장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요양병원을 감염 취약지대로 몰아붙이면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 퇴원 시에 요양병원에서 코로나검사를 시행하고 음성이면 전원시킬 수 있는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러한 상황 속 요양병원 암환자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실제로 대형병원 인근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이어가는 암환자들이 많은데 과도한 입원 규제 적용 등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이와 관련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회 대표는 “대형병원들이 근거도 없고 지침도 없는 내용을 중증 암환자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1인실 입원 강제화 등은 특히 천박한 자본의 논리만을 강요하는 역차별적 행위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암환자들은 항암이나 수술 등 치료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의 요양병원 입원환자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