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활성화, 공정거래 등 조건 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에 대한 재승인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홈쇼핑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 엔에스쇼핑은 다음달 4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현대홈쇼핑은 734.17점, 엔에스쇼핑은 716.71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었다.

    심사위원회는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에 대해 중소기업 활성화, 농수축임산물 판로확대,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 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향후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