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고발 조치로 ‘심사 보류 사유’ 해소외부평가위원회 개최, 1~2달 내 결론날 듯증선위·금융위 거쳐 인가여부 최종 결정
  • ▲ 미레에셋대우 전경. ⓒ미래에셋대우
    ▲ 미레에셋대우 전경. ⓒ미래에셋대우
    금융당국이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사실상 재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박현주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SO)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자료 수정·보완 등의 절차만 거치면 한두달 내 발행어음업 심사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됐으며 미래에셋과 절차를 두고 이미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이다. 

    미래에셋은 2017년 7월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신청을 했지만 같은 해 12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서 인가가 보류됐다. 대주주가 금융위원회나 국세청, 공정위 등의 조사를 받으면 인가 심사는 중단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공정위 최종 의결서가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공식 발표가 이뤄진 만큼 심사 보류 사유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조만간 미래에셋에 발행어음 인가 신청서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보완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가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판단한 뒤 미래에셋의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살펴보는 외부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이후 금감원은 외부평가위 의견을 참고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 심사 결과를 넘기게 된다.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 미래에셋의 발행어음업 인가 여부가 최종 결정 난다.

    관련 법상 금융당국은 발행어음 인가 신청이 이뤄진 뒤 3개월 이내(흠결 보완 기간 등 제외)에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금감원이 2017년 인가 신청 당시 1개월 이상의 심사를 이미 진행한 터라 추가 보완 서류 제출만 빠르게 이뤄질 경우, 1∼2개월 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