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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상표권 사용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0.3%의 요율을 적용한 상표(브랜드) 사용료를 지주사인 ㈜한화에 지급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400억7300만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했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235억8600만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냈다.
앞서 한화생명은 2018년 543억원, 2017년 483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한 바 있다. 한화손보는 2018년 228억원, 2017년 194억원을 냈다.
상표 소유권이 없는 보험사들은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지주사나 계열회사에 사용료를 내고 있다.
통상 브랜드 사용료 계산법에 따라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에서 광고 선전비를 뺀 금액에 사용료율을 곱한 금액을 분담한다. 각 사마다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보험사별 브랜드 사용료 지급 금액도 차이를 보인다.
미래에셋생명은 0.0575%의 사용료율을 적용한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브랜드 사용료 20억2600만원을 지급했다.
DB손해보험은 0.1%의 브랜드 사용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DB손보는 지난해 지주사인 DB Inc.에 연간 브랜드 사용료로 162억100만원을 냈다. 계열사 DB생명도 지난해 지주사에 23억5900만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 수입이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많은 회사일수록 보험사의 브랜드 사용료 부담도 높아진다.
반면 상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흥국생명은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입장이다.
태광그룹 계열인 흥국생명은 손해보험사인 흥국화재로부터 0.00065%의 요율을 적용한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흥국생명은 흥국화재로부터 2700만원을 받았다.
생보·손보 업계 1위 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계열회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상황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매출액과 브랜드 사용료율 0.5%, 상표 공동소유권 회사 간 분배기준을 곱해 사용료를 산정한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 12억2600만원을 받았고, 삼성화재는 지난해 브랜드 사용료로 9억6600만원을 받았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포함해 삼성물산·삼성전자 등 12개사가 상표 공동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과도한 브랜드 사용료 지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험사가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지주사에 수백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내는 것은 자본 적정성 제고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상황에서 수백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부담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보험사에 브랜드 사용료 지급 기준의 합리성을 높이고,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회사마다 다른 사용료 부과 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