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원격접속 통한 재택근무 허용 방안 검토한시적 재택근무 허용 긍정적, 규정 개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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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세가 또다시 거세지면서 금융권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비상대응 일환으로 금융권의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주면서 코로나19가 금융권 재택근무의 포문을 여는 시험대가 된 모양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 임직원이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과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금융권에서 망분리 적용 예외 등 재택근무 허용을 요구해왔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택근무의 효율성 등을 일부 평가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권이 보안은 강화하면서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용도나 데이터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중요단말기를 지정하고 그 단말기에 대해서는 외부 반출이나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금지 등 강화된 보호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중요단말기는 망분리(내부망, 외부망 분리) 적용이 불가능해 재택근무가 어렵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전방위적인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금감원은 지난 2월 7일 금융회사 등이 한시적으로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체사업장을 마련해 직원들을 분산배치하고, 한편으론 일부 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 조치를 내렸다.

    국민은행은 서울 본점 직원의 15% 가량을 한시적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스마트워킹센터 근무 등 본점 이원화와 함께 본부 인력의 최소 20%를 재택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이 제공하는 노트북을 활용해 재택근무를 하거나, 자택 PC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데스크톱 가상화 환경을 구축했다. 은행권최초로 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시 재택근무제도 도입했다.

    하나은행은 재택근무자에게 클라우드PC를 지급했는데 PC화면 촬영이나 출력 등 외부 반출이 불가능하고 민감한 금융정보 접근 권한도 없다.

    우리은행도 회사에서 보안프로그램을 구축한 노트북을 재택근무자에게 지급해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대체사업장도 함께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금융지주와 일부 증권사와 카드사에서도 재택근무를 시행중이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금융권 재택근무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에서도 재택근무 확대에 긍정적으로 길을 열어줄 것“이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