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결정 뒤 최종 보상액 차액도 사후 정산키로
  • ▲ 11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 대책위가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뉴데일리DB
    ▲ 11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 대책위가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뉴데일리DB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보상키로 결정했다.

    11일 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펀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선가지급 후정산’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가지급 비율은 최초 투자원금의 50%다.

    이번 안은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선가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해준다.

    은행 측은 환매중단 장기화에 따라 자금이 묶여 발생하는 고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세부적인 지급방법, 시기, 절차에 대해선 투자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이 분조위 결정에 앞서 피해 보상에 나섰지만 디스커버리 투자자가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투자 피해자 모임인 ‘디스커버리펀드사기피해 대책위’는 피해보상과 함께 환매 중단된 이자를 포함, 투자원금의 110%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 전부터 본점 앞에서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사회 진입도 시도했다.

    이에 기업은행은 투자자의 이사회 참관 요구에 대해 “이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판단 저해 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으며 투자자 대표들의 요구사항은 이사회에 가감없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기 패해자들과 협의없이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가지급 50%, 후정산을 결정한 것은 문제해결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며 "이후 대책위는 완전 배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