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정책 민생토론회 개최가구소득 요건 180% 이하→250% 이하로 완화중도해지도 비과세 적용+정부기여금 일부 지원청년도약계좌, 주택‧창업 정책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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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가입대상을 대폭 늘린다.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연 소득이 5800만원을 넘어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17번째 민생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 이자 뿐만 아니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이자에 대해 세율 15.4%(지방세 포함)인 소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7500만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을 충족해야한다.

    정부는 이중 가구 소득 요건을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위소득은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줄세웠을 때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를 250%로 높이면 연간 기준 가구소득이 5834만원인 1인 가구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2인 가구 9780만원, 3인 가구 1억2584만원, 4인 가구 1억5363만원 등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인가구 기준으로 중위 180%는 연봉 4200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이 실제로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자체 설문조사 등을 볼 때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말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급한 자금 사정 등으로 만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청년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하면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 중 60%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청년도약계좌는 해외 이민이나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되지 않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와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서는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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