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치매 외 ‘본인부담 80%’ 선별급여 적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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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매 치료에 쓰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관련 건강보험 인정범위가 축소됐다. 뇌혈관 결손에 따른 2차 증상 등 직접적 치매치료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대웅바이오, 종근당 등 이 제제를 제조하는 128개사의 매출감소가 전망된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했다. 

    이날 약평위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효능 중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 영역은 선별급여를 하기로 결정했다. 

    급여유지가 결정된 효능효과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으로 한정된다.

    ‘감정 및 행동 변화(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과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80%의 선별급여로 적용된다. 

    현행 급여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5%다. 하지만 정부가 80% 선별급여로 전환하면 환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돼 지난해 기준 약 35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러한 가운데 급여범위가 축소돼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약평위에서는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인 머크의 ‘바벤시오주(아벨루맙)’ 관련 안건도 상정됐는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이 약제는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