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중대본, 소득세 항목에 금융투자소득 신설…2022년 적용증권거래세 0.25%→0.15% 단계적 인하…"소액주주 세부담 줄 것"금융시장 자금유입 위축, 손실·이중과세 논란…부동산 돈 몰리나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주식 소액주주의 금융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한다.

    그동안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이거나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됐는데 이를 전체 투자자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갈수록 악화되는 나라 재정상황속에서 정부가 금융증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시작됐지만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종합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분류된 소득세 항목에 금융투자소득 부문을 신설할 계획이다. 법개정과 시행예고를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즉 주식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도 이익을 얻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홍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된다"며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함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0.1%p 인하해 0.1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금융소득은 근로소득과는 달리 제대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인식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23년만의 증권거래세 인하 조처 이후 주식 거래에 따른 소득에 폭넓은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만 쏠리는 상황에서 금융소득 과세는 자칫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도입시기는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때문에 갑자기 시작된 정부의 금융 증세 방침이 동학 개미 운동 등으로 모처럼 자금이 유입된 주식 등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금융자본시장 과세체계는 부동산시장에 비해 투자자가 불리하게 구축돼 있다"며 "갑자기 높은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기 시작하면 자칫 부동산시장 과열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률적인 과세체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소액투자자가 A주식에서 100만원의 금융소득을 얻고 B주식에서 100만원 손해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소득을 얻지 못한 셈이지만, 투자자는 결국 A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일본과 미국은 금융상품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금융상품 투자손실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며 "또 금융상품 투자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부동산과는 달리 장기투자에 대한 유인이 없어 오히려 결집효과와 누진과세로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은채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동일한 거래행위에 거래세와 양도세를 다 걷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의 허용 등은 일시적 정부 재정수입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시중 유동자금을 끌어들이는 긍정적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며 "금융투자과세체계의 개선은 자본시장으로의 투자유인을 확대해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침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조치로 주식 투자자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7월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