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2년간 임시허가 통해 제도화 방향성 수립 가능 의협, 대면진료 기반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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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임시허가의 내용은 국내 의료기관이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처방전을 발급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병원계와 의료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결사반대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병협은 “병원계는 비대면진료로의 진입에 발맞춰 이뤄진 조치로 향후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임시허가제도로 2년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후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향상과 환자 편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병협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일부 우려와 같이 환자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의약품 처방 등에 있어 해당국가 법령과의 상충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적인 상황과 관계제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남겼다. 

    병협은 “향후 (원격의료 등) 관련 제도추진 과정에서 전문가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바람직하고 균형잡힌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재외국민 원격의료 허용을 두고 ‘대면진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특례는 국민의 생명이라는 기본적 가치보다 산업적‧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소통과 근본적 한계로 인해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이러한 원격의료는 결국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과 산업계의 경쟁을 촉발하고 불필요한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고, 극단적인 영리추구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경증 환자를 놓고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그야말로 무질서 그 자체인 의료전달체계 아래에서 원격의료의 허용은 동네의원의 몰락과 기초 의료 인프라의 붕괴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치명타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