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환자 최소 비율 ‘21%→30%’ 상향조정 코로나19 예외기준 적용·예비평가 도입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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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깐깐해졌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4기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3기 기준 대비 중중환자를 더 받고 경증환자를 줄여야 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21~2023년)을 위한 기준을 확정했다. 관련 내용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을 통해 담겼다. 

    4기 상급종합병원 기준은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경증환자는 적을수록 유리하다. 

    구체적으로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기존 21%)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44%(기존 35%)로 높였다.

    여기서 말하는 중증환자는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희귀질환, 합병증 발생 가능성, 높은 치사율, 진단 난이도가 높고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를 말한다. 

    이에 따라 경증환자 비율은 낮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지정기준은 예외적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 △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 건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성인·소아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된 경우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4기 평가에서는 처음으로 예비평가를 도입한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상(확보율)을 지표로 선정했다.

    다만, 예비평가는 다음번(5기) 평가지표로 반영에 앞서 의료기관의 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시설보강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병원들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받는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올해 12월 말쯤 선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