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속 도입되는 최대 25% 세율, 하나 남은 서민사다리 끊나증권거래세 여전히 존속 이중과세 논란…정치권, 폐지법안 발의'증세아니다'는 정부, 내달 7일 1차 공청회 치열한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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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들의 주식 투자수익에도 세금을 매기는 금튱투자소득세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문재인정부 3년간 21차례 단행된 부동산규제로 갈 곳을 잃은 시중 유동자금이 금융시장으로 흐르는 길을 차단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서민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부동산투자 사다리를 끊더니 주식투자 사다리마저 걷어차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주식투자로 1년에 4000만원을 벌었을때 35만원만 내던 세금이 421만원으로 치솟는 것도 과도한 증세라는 시각이 많다. 정부가 제시한 기본공제 기준선인 2000만원이 지나치게 낮아 수십억 수익을 내는 고액 자본가들과 세율(최대 25%)이 같다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다.정책을 발표한 기획재정부도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타당한 의견은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다음달 7일 열릴 1차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1억 벌면 양도세만 1600만원…증세 논란 가열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는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1억원을 벌면 16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동안은 없던 세금이다.금융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은 3억원 수익까지는 20%가 적용된다. 예컨대 부동산 투자로 1억원을 벌었을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35%에 누진공제 1490만원을 빼 2010만원이 과세된다.표준과세액은 부동산투자가 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부동산투자는 보유기간과 거주여부에 따라 특별공제가 적용된다.2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고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 특별공제가 적용된다.하지만 금융투자세는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특별공제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물자산인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하다"면서도 "금융자산은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특별공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같은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사실상 증세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정부는 '증세는 결코 아니다'는 입장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은 수십년 동안 바꾸지 못했던 금융세제를 선진화한다는 차원이며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IMF와 OECD 등 국제기구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하는 등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증세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시각이 팽배하다.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 제하의 게시글은 30일 현재 5만9803명의 동의를 얻으며 정부 정책에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게시글은 "6.17 부동산대책으로 서민이 더이상 신규아파트를 청약할 힘도 방법도 없어지게 했는데 주식 양도세 확대로 그나마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어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시글은 또 "점점 과해지는 여러가지 증세대책이 서민의 등을 짓누르고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보다 개인의 소득세, 법인세 같은 세금을 줄이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인다며 국가에 돈이 돌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로 정한 양도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미국(15~20%), 일본(20%), 독일(25%), 프랑스(30%)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없던 세금이 갑자기 선진국 수준으로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주식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갑자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면 부동산 규제로 점차 주식시장으로 몰리던 시중 유동자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과세 초기에는 낮은 세율로 시작해 점차 세율을 올리는 연착륙 도입과 부동산 과세기준처럼 장기보유자나 소액투자자에 대한 공제기준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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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안 없애나…정치권, 증권거래세 폐지 움직임갑자기 생기는 금융투자소득세와는 달리 기존의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0.1%p만 낮춘 것도 이중과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설한다면 증권거래세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특히 증권거래세 폐지는 정치권에서의 관심도 높다. 여야 경제통 의원들 모두 '거래세 전면 폐지'라는 일치된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 등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세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존치한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 증권거래세 제도가 갖고 있던 손실과세와 이중과세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형태가 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현행 한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체계는 부동산 과세체계에 비해 금융상품 투자자에게 불리하고 복잡하게 이뤄져 있다는게 유 의원의 생각이다.유 의원은 "금융투자 선진화는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에 전면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여기에 부가세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사라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의 일정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삼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이라며 "양도세 전면 확대 시행 이전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보완입법 추진을 예고했다.부동산 투자와 같이 주식투자에도 장기보유 등 건전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특별공제) 도입도 추진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주식시장 투기성 단타 매매 방지를 위해 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장기보유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맞다"며 입번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도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유인이 없고 오히려 장기투자시 결집효과와 누진과세로 높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따라 정부가 준비하는 내달 7일 공청회를 앞두고 정부와 금융투자단체 그리고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양도세 확대 조치는 자본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1989년 양도소득세 과세를 발표한 대만이 40%에 달하는 주가폭락으로 이듬해 이를 철회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