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제약간 보툴리눔 소송 일단락국내 허가 받은 보툴리눔 톡신 출처 다양전문가들 "이해 안돼"… 관련 부처 책임감 의문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5년여의 싸움이 미국에서 일단락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수출금지 10년에 대한 예비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대웅제약이 균주를 훔쳐갔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소송결과와는 별개로 유독 한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많이 발견됐다는 점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서 허가받은 보툴리눔 톡신의 출처를 보면 통조림, 마구간, 돼지사육장, 국내 설산 등 다양하다.

    생물테러의 위험이 있는 만큼 다부처에서 집중관리하는 균종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나 질병관리본부가 이들을 모두 임상 개시 및 허가해줬다는데 의문이 든다.

    메디톡스가 허가받을 당시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는 세계 4번째로 허가 받은 제품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상업화 및 상업화를 앞둔 회사만 20여개로 급격히 늘어났다. 국내에서만이다.

    관계부처의 통제 하에 산업균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둬야함은 물론, 균주를 분리한 주체의 권리가 유출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한데도 말이다.

    현재 국내서 자연적으로 발견된 균주 대부분이 Hall균주와(미국의 이반 홀(Ivan C. Hall)박사가 분리, 동정한 균주로 모두 Hall 균주라고 지칭) 동일하다고 밝히는데, 이는 사실상 과학적으로 매우 희박한 경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균주의 정체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NGS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 기반의 전장유전체 서열분석(whole genome sequencing)이 있음에도 이들은 이를 회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출처를 밝히기 싫어한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해당 검사 비용은 1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질긴 싸움을 이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담당부처들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규제방안 마련도 없이 허술한 관리감독과 허가업무만 처리해왔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가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