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위반시 인사고가 반영다주택 공직자 업무 배제…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형식은 권고지만 사실상 강제에 가깝다. 경기도는 지침을 지키지 않는 고위공직자는 주택보유 현황을 인사고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등이다.

    고위공직자 1주택외 처분 권고는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가 대상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장급 간부까지 포함한다.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며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추진중이지만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대상 공무원들은 연말까지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을 연말까지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

    경기도는 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는 이와함께 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기본주택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장기공공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된다.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형태로 토지와 주택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차이가 있다.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성공을 위해 도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신설 토지세 도입도 제안했다.

    이 지사는 "공동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며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3000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며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