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중대본, 인구충격 최소화 위한 범부처 인구정책 TF 구성임신중 육아휴직 사용가능, 기업 세액공제 연장, 인센티브 확대65세 경로우대 기준 70세 상향 가능성…고령자 취업지원 확대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육아휴직이 한차례 분할사용에서 세차례로 늘어난다.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적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또 경로우대 연령기준(65세)을 상향하고 각종 혜택도 재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국가적 대응방향과 전략·대책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인구충격을 최소화화고 경제·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한 경제활동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대응, 고령화 대응제도 설계 등 4대 전략별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3번 걸쳐 분할 사용 가능

    정부는 현행 1회에 한해 분할 사용가능한 육아휴직을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사정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하고, 현행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전후 휴가를 보완키로 했다. 여성의 임신 중 유산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올해까지 지원되는 육아휴직을 부여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육아휴직자가 다시 일자리에 복귀하면 해당 기업에 1년간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를 세액공제(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해 준다.

    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한 기업에 최초 1~3회 지원금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경로우대 제도 기준 연령 상향, 혜택 재조정

    고령층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경로우대 제도 기준 연령이 상향될 전망이다. 현재 각종 통계지표에서 65세 이상으로 묶여있던 고령층을 65~69세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연령 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았다. 69세 이하라고 답한 사람은 13.8%, 75~79세는 14.8%였다.

    이에따라 현행 65세 이상인 경로우대 기준을 70세 안팎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기업 고령자 고용부담을 완화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도 모색한다. 재정지원사업에서 65세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이 고령자를 추가 고용해도 재정지원사업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발적으로 정년이후 계속고용제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을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본격 운영키로 했다.

    고령층 대상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대, 은퇴 IT·SW 전문가의 지역사회 정보화교육·ICT 상담 등 고령자 취업 지원제도도 강화된다.

    홍 부총리는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고 상반기 출생아 수도 전년 동기보다 9.9% 감소한 14만3000명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당초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정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인구 구조변화 변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산연령인구의 양적 보완을 위해 계층별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