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이동통신 가입·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지정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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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모바일 앱과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 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그 결과 총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키친엑스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토록 했다.

    또한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에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임시허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동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부가 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임시허가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했다. 때문에 그간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의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에 대해선 지정조건 변경을 승인했다.

    양사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운영 시작 시간을 06시(기존 07시)로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4㎞ 내외(기존 2㎞)로 확대토록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심의위원회는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토록 했고, 서비스 지역 반경 역시 확대했다. 과기정통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실증 대상 지역에서의 교통 이용 선택권 확대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 장관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