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시행 이후 3곳 중 1곳만 감사보고서 제출투게더펀딩, 등록 넘어 코스닥…제도권 금융 도약8퍼센트 등 상위업체도 준비완료…본격 옥석가리기
  • P2P(Peer-to-Peer·개인 간) 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된 이후 업계 분위기가 크게 침체됐다.

    기준 미달 업체가 속출해 대다수 P2P 업체가 폐업 위기에 몰린 가운데 제도권 편입 후 도약을 준비하는 소수 업체도 눈에 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P2P금융기업 투게더펀딩(투게더앱스)이 온투법 시행과 관련해 등록 신청 준비를 완료했다.

    투게더펀딩은 온투법 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업의 재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전환도 추진 중이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온투법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기업의 공정한 가치평가와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KPMG 삼정회계법인과의 회계기준 전환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에 회계기준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회계기준을 K-IFRS로 전환하게 되면 이용자들에게 기존 일반기업회계기준보다 더 자세하고 투명한 회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투게더펀딩의 행보는 내년 코스닥 상장 계획에 맞춘 단계로 볼 수 있다.

    지난 3월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선정한 데 이어, 8월에는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요청을 완료했고, 9월 중에는 감사인이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P2P업체 유니어스펀딩도 금융감독원이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기한에 맞춰 제출했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 가입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마쳤다.

    이밖에 업계 상위 그룹인 8퍼센트, 어니스트펀드, 프로핏, 테라펀딩, 피플펀드, 데일리펀딩 등도 당국의 등록 준비를 통해 온투법 이후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들 업체는 외부 감사보고서 제출과 함께 핀테크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더불어 금융사의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는 준법감시인을 신규로 선임했다.

    현재 P2P 업계는 잇따른 상환 지연과 부도로 소비자들의 투자심리도 위축됐다.

    금감원 감사를 통과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아 총 240여곳 중 결국에는 10개 이내의 업체만 생존할 수도 있다는 위기론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온투법 등록 요건이 까다로워 결국 상위업체 중심으로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온투법 시행으로 업계에서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