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투자자보호 방안 후속조치 일환…오는 28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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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28일부터 상장주식 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매매체결방식을 단일가매매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다.
상장주식 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 및 장종료 후 시간외시장에서 단일가매매(30분주기)로 전환된다.
매분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용하게 된다. 9월 시행 이후 최초 분기 평가는 금년 4분기 마지막 거래일인 오는 12월30일이다.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용대상 종목은 총 31종목으로 유가 30종목, 코스닥 1종목이다. 거래소는 오는 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대상종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가격괴리율 요건 신설 등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의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올해 12월 중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