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CJ ENM 인상률 최종 중재안 채택
  • 과학기술정보통신는 16일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대한 중재위원회를 개최,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분쟁중재위원회 논의 결과,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로 나타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

    다만 중재안의 인상률은 현재 유료방송사와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양사에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원하지 않아 비공개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방식에 따라 동결(딜라이브)과 20% 인상(CJ ENM)에서 출발한 양사의 격차가 최종 중재회의 시에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