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규제전 SNS뒷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분석블로그 19건-인스타 33건…경고 35건, 시정명령 17건
  • SNS 뒷광고 규제전 제재를 받은 뒷광고는 지난 11년간 50여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SNS 뒷광고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한 건수는 52건에 불과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를 금지하는 기준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은 지난 9월1일부터 시행중이다.

    개정안에서는 광고비나 협찬, 할인 등을 받은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전에도 후기인척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부당한 뒷광고는 법적 제재 대상이었지만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는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11년간 제재받은 뒷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블로그가 19건, 인스타그램이 33건으로 이중 35건에는 경고조치, 17건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제재를 받은 뒷광고는 치과, 성형외과, IT(정보통신)·건강·미용·가전회사 등이었다.

    양 의원은 "SNS를 통한 광고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디지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며 "기만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에 따른 적정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려면 투명한 수입 신고를 위한 과세당국의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