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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성증권 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된 예기치 못한 세금 선 부과 논란이 일고 있다.
잇따른 투자자들의 금감원 민원과 불만에 삼성증권은 해당 주식의 배당세 부과 건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삼성증권의 스팩 주식 관련 배당세 부과건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이번 논란은 삼성증권이 최근 특수목적인수회사(스팩·SPAC)와의 역합병을 마친 하일리온의 신주 교체 과정에서 배당세를 집행하면서 시작됐다.
전기트럭 업체인 하일리온은 스팩(SHLL)과 지난달 28일 합병 의결 후 지난 30일 합병 상장을 통해 변경된 티커(증권을 주식호가 시스템에 표시할 때 사용하는 약어)로 미 증시에서 거래를 시작했다. 국내 하일리온 투자자들은 예탁결제원 프로세스를 거쳐 이달 초 티거 반영 직후부터 기존 'SHLL'에서 'HYLN'으로 거래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다렸던 합병이 결정됐지만 삼성증권을 통해 'SHLL'을 보유했던 기존 주주들은 세금 납부 안내를 받았다.
스팩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시장에 상장한 후 3년 안에 비상장 기업을 인수합병(M&A) 하는 회사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수소차 업체 니콜라 역시 스팩 합병을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됐다.
스팩이 기업합병에 성공하면 투자자는 보유 중인 스팩 지분 비율만큼 합병기업의 주식으로 교환 받아 해당 기업의 주주가 된다.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하일리온의 신주 교체를 일대일 주식 교환으로 해석해 배당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과거 스팩 합병을 통해 상장된 니콜라와 버진 갤럭틱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내부 법무팀 검토를 통해 일대일 주식 교환으로 판단했다"면서 "과거에도 스팩 주식은 같은 해석을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삼성증권만 하일리온을 배당주로 인식해 의제배당이라는 다른 법 해석을 적용했다. 피합병법인 주주는 구주의 취득가액과 신주 발행금 차이만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현행 세법 의제배당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예탁결제원 권리정보를 근거로 의제배당으로 해석했다"면서 "일부러 고객에게 불리하도록 한 것이 아닌, 생각지 못한 과세에 대비해 세금과 관련 법적 해석을 보수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삼성증권에서 하일리온 합병 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배당세율 15.4%가 적용됐다. 만약 해당 주주가 배당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면 양도세 22%도 추가 부과된다. 배당주로 인식돼 연말정산 시 소득세도 중과된다.
민원을 제기한 한 투자자는 "사실상 이름만 바뀐 주식을 삼성증권만 유독 배당주로 인식해 수천만원대 배당세를 부과하고, 강제 집행하겠다는 협박식 문자를 보냈다"면서 "다른 증권사들보다 티커 반영도 일주일 가까이 늦어져 적절한 대응을 못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실도 상당해 금감원 민원 후 민사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항의가 잇따르자 삼성증권은 배당세 부과 건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해당 부서 측에서도 내용을 면밀히 살피며 한번 더 확인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정확한 해석을 다시 내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미국 주식시장 대세는 스팩 주식이라고 할 만큼 그 열풍이 대단하다"면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해외 주식 투자가 대중화된 가운데 투자자들의 투자 스펙트럼이 다양해졌지만 아직 증권사들의 시스템 전반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