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재개되는 3월 3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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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가 내달 31일 재개를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은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는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 서비스의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통일됐다. 기존 공매도 제도에서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 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다만,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계좌 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사유가 종료일로부터 3영업일에 끝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또한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보관기간 5년 이상) 및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한 공매도 사후 점검을 위해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 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증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에 새롭게 해당하게 될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사전에, 12개월마다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대체거래소(ATS)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명확화했다.공매도 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취득이 금지되는 날은 발행 공시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구체화했다.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장내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현행 공매도 시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동일하게 운영한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공포된 자본시장법의 후속 법령이다. 관련 금융투자업규정·거래소 규정도 3월 초 금융위에 상정돼 개정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국내외 기관투자자 또한 제도개선 시행 시점에 맞춰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준비 중이며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도 개발이 완료돼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며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 기관(예탁원·증금)의 시스템 개편이 마무리되는 등 제도개선 시행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